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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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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9-06 10:56 조회1,7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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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제곱미터당 복구비 선정기준 금액

 

1. 산지전용 허가지

   경사도 10도미만 : 45,288천원

   경사도 10~20도미만 : 134,403천원

  경사도 20~30도미만 : 177,640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230,914천원

 

2. 토석채취지

   경사도 10도미만 : 132,783천원

   경사도 10~20도미만 : 243,926천원

  경사도 20~30도미만 : 317,247천원

  경사도 30도이상 : 386,967천원

<자료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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