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산림장비 전문기업(The first forestry company)

home > 게시판 > 공지사항(Notice)


  • notice
  • exhibition and event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등록된 전문인력 양성기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4-12 13:47 조회1,542회 댓글0건

본문

 

 

지정번호

기관 명칭

대표자

소 재 지

(연락처)

전문인력

양성분야

2014-01

(’14.2.3.)

산림조합중앙회

이석형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길 166

(02-3434-72069)

원목생산업

제재업 1

제재업 3

제재업 4

(’14.12.30.)

목구조기술자

2019-01

신규(’14.02.03.)

변경(’19.03.20.)

한국임업진흥원

구길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02-6393-2622, 2680)

제재업 1

제재업 3

제재업 4

2019-02

신규(’17.06.12.)

변경(’19.03.20.)

제재목 등급구분

2019-03

(’19.04.02.)

목재등급평가사, 제재목 등급구분사 보수교육

2014-03

(’14.12.30.)

한국목조건축

직업전문학교

김헌중

전북 임실군 성수면 춘향로 2530

(063-642-9922)

목구조기술자

 

<자료 : 산림청>

 

 

Total 36건 3 페이지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 국립등산학교 개교 인기글 최고관리자 18-12-14 1545
열람중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등록된 전문인력 양성기관 인기글 최고관리자 19-04-12 1543
4 금강소나무숲길 조성 계획 인기글 최고관리자 18-07-17 1505
3 2024년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노임단가 인기글 최고관리자 24-01-05 228
2 2024년 달라지는 산림청 주요 정책 제도 인기글 최고관리자 24-01-05 201
1 100대 명산 2022년기준 산림청 지정 인기글첨부파일 최고관리자 24-01-05 189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