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등록된 전문인력 양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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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4-12 13:47 조회1,5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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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번호 | 기관 명칭 | 대표자 | 소 재 지 (연락처) | 전문인력 양성분야 |
2014-01호 (’14.2.3.) | 산림조합중앙회 | 이석형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호수길 166 (☎02-3434-7206~9) | 원목생산업 제재업 1종 제재업 3종 제재업 4종 |
(’14.12.30.) | 목구조기술자 | |||
2019-01호 신규(’14.02.03.) 변경(’19.03.20.) | 한국임업진흥원 | 구길본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 02-6393-2622, 2680) | 제재업 1종 제재업 3종 제재업 4종 |
2019-02호 신규(’17.06.12.) 변경(’19.03.20.) | 제재목 등급구분 | |||
2019-03호 (’19.04.02.) | 목재등급평가사, 제재목 등급구분사 보수교육 | |||
2014-03호 (’14.12.30.) | 한국목조건축 직업전문학교 | 김헌중 | 전북 임실군 성수면 춘향로 2530 (☎063-642-9922) | 목구조기술자 |
<자료 :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