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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등급평가사 제도로 검사 시행[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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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8-24 14:56 조회2,8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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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개정(2018.02.21. 공포)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됐다고 23일 밝혔다.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시행

목재등급평가사란

o 제재목 또는 집성재의 규격·품질을 검사하거나, 이를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하는 사람을 말하면, 제재목과 집성재의 일부 규격·품질 검사에 관하여는 법정 검사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과 동등한 지위를 갖음.

o 검사항목은 제재목과 집성재에 대한 목재제품의 결점, 함수율, 휨탄성계수, 치수 및 수종에 대하여만 검사할 수 있음.

추진 배경

o 제재목 등 목재제품을 생산·수입하여 판매·유통하려는 업체는 규격·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검사해야 함.

o 규격·품질 검사는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하거나 자체검사공장지정받아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재목의 생산·수입업체는 1,300여개나 되나 전문검사기관은 한국임업진흥1개소이고, 영세한 업체들은 자체검사공장 지정받기 쉽지 않아 검사의 편리성을 위해 도입함.

자격취득 및 등록

o (자격기준)산림기사 또는 임산가공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재목 등급구분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직무분야에 1년이상 근무한 사람, 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등이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o (검사)자격기준을 가진 자가 지방산림청장에 등록한 후 자체적으로 검사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자체검사공장을 등록후 검사 시행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은 현재 준비중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될 예정임 

<자료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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