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산림장비 전문기업(The first forestry company)

home > 게시판 > 공지사항(Notice)


  • notice
  • exhibition and event

목재등급평가사 제도로 검사 시행[2018]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8-24 14:56 조회1,724회 댓글0건

본문

산림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개정(2018.02.21. 공포)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됐다고 23일 밝혔다.


목재등급평가사 제도 시행

목재등급평가사란

o 제재목 또는 집성재의 규격·품질을 검사하거나, 이를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하는 사람을 말하면, 제재목과 집성재의 일부 규격·품질 검사에 관하여는 법정 검사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과 동등한 지위를 갖음.

o 검사항목은 제재목과 집성재에 대한 목재제품의 결점, 함수율, 휨탄성계수, 치수 및 수종에 대하여만 검사할 수 있음.

추진 배경

o 제재목 등 목재제품을 생산·수입하여 판매·유통하려는 업체는 규격·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검사해야 함.

o 규격·품질 검사는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하거나 자체검사공장지정받아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재목의 생산·수입업체는 1,300여개나 되나 전문검사기관은 한국임업진흥1개소이고, 영세한 업체들은 자체검사공장 지정받기 쉽지 않아 검사의 편리성을 위해 도입함.

자격취득 및 등록

o (자격기준)산림기사 또는 임산가공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재목 등급구분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직무분야에 1년이상 근무한 사람, 목재제품 생산·품질관리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등이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목재등급평가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o (검사)자격기준을 가진 자가 지방산림청장에 등록한 후 자체적으로 검사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자체검사공장을 등록후 검사 시행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은 현재 준비중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될 예정임 

<자료 : 산림청>

Total 36건 1 페이지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6 2024년 달라지는 산림청 주요 정책 제도 인기글 최고관리자 24-01-05 201
35 2024년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노임단가 인기글 최고관리자 24-01-05 228
34 100대 명산 2022년기준 산림청 지정 인기글첨부파일 최고관리자 24-01-05 189
33 2019년 9월 주요 산림뉴스 인기글관련링크 최고관리자 19-10-07 1833
32 2019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연장 인기글 최고관리자 19-04-12 1643
3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등록된 전문인력 양성기관 인기글 최고관리자 19-04-12 1542
30 2019 남북 협력 일정 인기글 최고관리자 19-01-25 1633
29 2019 변경되는 산림정책 인기글 최고관리자 19-01-25 1596
28 국립등산학교 개교 인기글 최고관리자 18-12-14 1545
열람중 목재등급평가사 제도로 검사 시행[2018] 인기글 최고관리자 18-08-24 1725
26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양성기관 인기글 최고관리자 18-08-14 2565
25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적용 인기글 최고관리자 18-07-27 1714
24 6차 산림기본계획 인기글 최고관리자 18-07-27 2009
23 금강소나무숲길 조성 계획 인기글 최고관리자 18-07-17 1505
22 회원 임의 중지 안내 인기글 최고관리자 18-07-13 1590
게시물 검색